공고/고시(구)
제목통행금지 공고
예천군공고 제 2013 - 199호
용궁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인해「도로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차량운행을 일시 금지할 것을 공고합니다.
▷ 노선명 : 풍양-용궁(군도 9호선)
▷ 구 간 : 용궁면 읍부리 (통행금지구간 L=220m)
▷ 기 간 : 2013년 3월 22일 ~ 2013년 3월 26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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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