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있음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제6조제3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인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음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ㅁ 공고명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ㅁ 공고기간 : 2013.03.28. ~ 2013.04.20.(23일간)
ㅁ 공고대상 및 내용 : 첨부물 참조
ㅁ 공고 기간 내 권리 미행사시 차령초과의 사유로 해당차량 말소등록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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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