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3년 사방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통지 공고
2013년 사방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통지 공고
2013년 사방사업 시행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사방사업 시행을 통지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 하는 등의 사유로 미고지된 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시행령」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사방사업 시행을 공고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사방사업지 소유자, 주소 불분명 필지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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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