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정안
예천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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