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금고지정 계획 공고
예천군 금고의 약정기간이 2013.12.31 만료됨에 따라 예천군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의거 예천군 금고지정
계획을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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