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3. 4. 12 ~ 5. 2.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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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