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농축산물 도난 등 각종 범죄예방 및 발생범죄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주요 이동로
무인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 및 취지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의견서를 예천군청 농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명 : 농축산물 도난방지 감시카메라(CCTV)설치에 관한 건
2. 예고기간 : 2013. 04. 19 ~ 05. 08. (20일간)
3. 예고방법 :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cg.kr) 및 각 읍∙면 홈페이지 게제
4. 예고내용 : 붙임 행정예고문과 같음
5. 문의 및 의견제출 : 군청 농정과 농정기획담당 (☏054-650-6264, FAX 650-6269)
※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노상리 125-1번지)
붙 임 :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3. 설치예정지 위치도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