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부동산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3 - 2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 통지하였으나 “부재”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4. 23.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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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