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예천군 공고 제2013-311호
제목 : 압류자동차 차령초과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의규정에 의거 압류등록된 자동차의 차령초과 말소등록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의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토록 우편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
불명,이사감,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등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말소등록 처리됨을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3. 05. 27 ~ 2013. 06. 10(15일간)
2. 말소예정일 : 2013. 06. 10일이후
3. 대상 차량 : 붙임
2013. 05. 24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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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