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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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2. 대 상 지 : 예천군 용문면 두천리 산83번지 외 12개소
3. 공고기간 : 2013. 5. 29 ~ 6. 27.(30일)
4.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5. 지정예정일 : 2013. 6. 28
붙 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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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