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2013.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 공시합니다.
1. 필 지 수 : 163,087필지
2. 결정 · 공시일 : 2013. 5. 31
3. 조사기준일 : 2013. 1. 1 현재
4. 지가적용일 : 2013. 5. 31 부터
5. 이 의 신 청 : 2013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이의신청기간 : 2013. 5. 31 ∼ 7. 1
나) 이의신청인 :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다) 이의신청접수 : 군청 민원실 또는 토지소재지 읍 · 면사무소
라) 이의신청처리 :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2013. 5. .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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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