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3.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자박황순 @ 2013.06.03 15:06:22

                             2013.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 공시합니다.

 

  1. 필    지    수 : 163,087필지

  2. 결정 · 공시일 : 2013. 5. 31

  3. 조사기준일 : 2013. 1. 1 현재

  4. 지가적용일 : 2013. 5. 31 부터

  5. 이 의 신 청 : 2013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이의신청기간 : 2013. 5. 31 ∼ 7. 1

    나) 이의신청인 :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다) 이의신청접수 : 군청 민원실 또는 토지소재지 읍 · 면사무소

    라) 이의신청처리 :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2013.   5.     .

 

                                    예     천     군     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공고/고시(구) [324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announcement.old/?i=15820&p=324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고/고시(구) [324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