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공시
작성자김진화 @ 2013.06.04 17:01:44

 예천군 고시 제2013-330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예천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및 예천군 군세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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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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