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관련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위반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제목 :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과태료 관련 우편물 반송에따른 공시송달공고
○ 공고내용 : 재산압류통지서 등 우편물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3.06.15. ~ 2013.06.30.[15일간]
○ 상세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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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