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있음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제6조제3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3.06.18.~ 2013.07.04.[16일간]
○ 공고내용 ;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 자동차말소예정일 ; 2013.07.04.이후
○ 상세내역 : 붙임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