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공유토지 분할조서 의결 공고
작성자김상수 @ 2013.07.02 18:14:16

 공유토지 분할조서 의결 공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조서 의결이 있어 분할조서의 내용에 따라 분할하게 되니 이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분할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예천군 종합민원과 지적담당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번호 : 예천군 공고 - 365 호

       2. 공고 기간 : 2013. 07. 02. ~  2013. 07. 20.  

       3. 공고 내용 : 분할조서 의결 공고

 

2013. 07. 02.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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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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