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공유토지 분할조서 의결 공고
공유토지 분할조서 의결 공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조서 의결이 있어 분할조서의 내용에 따라 분할하게 되니 이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분할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예천군 종합민원과 지적담당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번호 : 예천군 공고 - 365 호
2. 공고 기간 : 2013. 07. 02. ~ 2013. 07. 20.
3. 공고 내용 : 분할조서 의결 공고
2013. 07. 02.
예 천 군 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