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작성자오성안 @ 2013.07.04 13:16:20

 

예천군 고시 제2013 - 368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일

 

  예  천  군  수

 

1. 지 정 사 유 :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연월일  : 2013. 7. 3.

3. 지정대상지  : 예천군 용문면 두천리 산83외 61필지(붙임1 참조)

4. 지정지 지형도 : 붙임2 참조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3 참조

6. 기타 본 고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산림축산과(054-650-6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지형도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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