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예천군 고시 제2013 - 368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일
예 천 군 수
1. 지 정 사 유 :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연월일 : 2013. 7. 3.
3. 지정대상지 : 예천군 용문면 두천리 산83외 61필지(붙임1 참조)
4. 지정지 지형도 : 붙임2 참조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3 참조
6. 기타 본 고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산림축산과(054-650-6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지형도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