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인증기 공인 폐기 및 개각(재등록) 공고
예천군 공고 제 2013 - 393 호
인증기 공인 폐기 및 개각(재등록) 공고
예천군 공인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폐기 및 개각(재등록) 인증기공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폐기 및 재등록 사유 : 인증기 공인 마멸로 인한 개각
2. 폐기 및 재등록 공인 사용개시일 : 2013년 7월 22일
3. 폐기 및 재등록 공인명 : 민원실예천읍장의인전용(인증기용)
4. 폐기 및 개각(재등록) 내역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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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