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경북도청 신도시 진입도로(예천방면) 개설공사 준비를 위한 토지출입허가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경북도청 신도시 진입도로(예천방면) 개설공사”의 준비를 위하여 토지 등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고자 토지출입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경북도청 신도시 진입도로(예천방면) 개설공사”의 준비를 위하여 토지 등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고자 토지출입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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