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법예고(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의 일부개정)
예천군 공고 제2013 - 408호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13. 7 .30 ~ 8. 19.
○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고문 외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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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