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금연구역 지정고시
예천군 금연구역지정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조례 제 5조및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을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1. 지정일자 : 2013.08.01
2. 지정장소 : 95개소
3. 금연구역내에서 흡연시 과태료부과
가. 과태료 부과시기 : 2014.01.01부터
- 계도및 홍보기간 : 2013.08.01 ~ 2013.12.31(5개월)
나.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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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