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3 옥외광고업체 도 통합교육 계획 공고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 및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2조 및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에 통합교육을 요청한 시군의 2013년도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붙임과 같이 경상북도에서 통합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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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