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관련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관련하여 조사자료 제출을 요구 하였으나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1조 제9호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시정명령하고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
○ 시정명령 대상업체 : (주)월드맵산업개발 (대표 박정옥)
○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 실태조사 불이행
○ 시정명령 내용 : 2013년 8월 14일까지 실태조사 자료제출
※ 상세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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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