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공인 폐기 및 신조 공고
예천군 공고 제 2013 - 422 호
공인 폐기 및 신조 공고
예천군 공인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폐기 및 신조 공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폐기 및 신조 사유 : 부서 명칭 변경 (재난관리과 → 안전재난과)
2. 폐기 및 신조 공인 사용개시일 : 2013년 8월 9일
3. 폐기 및 신조 공인명 : 예천군안전재난과일상경비출납원인
4. 폐기 및 신조 내역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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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