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산합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마을정비구역지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공람.공고
예천군 호명면 산합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마을정비구역지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농어촌 정비법』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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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