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시정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9호에 의거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관련자료 미제출에따른 시정명령 공문을 해당업체에 우편발송 하였으나 “이사감”을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9호에 의거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관련자료 미제출에따른 시정명령 공문을 해당업체에 우편발송 하였으나 “이사감”을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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