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입법예고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등 개정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3. 8. 20 ~ 9. 9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등 개정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3. 8. 20 ~ 9. 9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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