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농업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승인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 승인된 농업기반정비사업(개간)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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