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동물보호 공고
동물보호 공고
동물보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1항에 의거 보호 조치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를 찾아 주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동물 : 개(3두)
2. 품종 : 믹스견(2), 아키다(1)
3. 공고기간 : 2013. 8. 31 ~ 9. 9(10일간)
4. 공고문 : 붙임참조
※ 열람방법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군홈페이지
5. 연락처 : 예천군청 산림축산과 축산방역담당(☎ 054-650-6282)
붙임 :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