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관련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위반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촉구서, 과태료부과예고서, 과태료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통지서 등을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신종석 외 22명
□ 공고내용
- 책임보험가입촉구서, 책임보험과태료부과예고서, 책임보험과태료부과고지서, 책임보험과태료독촉고지서, 재산압류통지서 및 체납고지서 등 우편물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3. 08. 31. ~ 2013. 09. 15. (16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상세내역 : 붙임참조
붙임 : 1. 공고문 1부
2. 공고대상자 내역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