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3년6월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작성자박동호 @ 2013.09.30 16:31:41

2013년 6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예천군 공고 제 2013-486 호 

2013년 6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2013.6.1.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3년 6월 1일

 나. 결정․공시일 : 2013년 9월 30일

 다. 공시주택수 : 179호

 라. 공시내용 : 개별주택 지번 및 가격 등

 

 2.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13년 9월 30일 ~ 10월 29일

 나.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다. 신청접수 : 예천군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라. 신청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마. 신청처리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예천군부동산평가위원의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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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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