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이의재결서 정본 공시송달공고(경북도청이전 신도시건설사업(4차))
예천군공고 제2013-493호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경북도청이전신도시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4차)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
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재결서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송
달받을자의 주소,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예 천 군 수
붙 임 : 공시송달공고문 및 송달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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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