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시송달 공고
예천 제2농공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에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거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보상협의가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게시고자 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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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