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작성자이은정 @ 2013.10.28 11:04:43

 건설산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업체 : (주)월드맵산업개발

 ○ 행정처분 : 영업정지 2개월(2013.10.28~2013.12.27)

 ○ 위반행위 : 시정명령 불응(건설업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세요.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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