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업체 : (주)월드맵산업개발
○ 행정처분 : 영업정지 2개월(2013.10.28~2013.12.27)
○ 위반행위 : 시정명령 불응(건설업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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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