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14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12·‘13년 지정기업 재지정 공모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 ‘13.1)」에 따라 2014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및 ’12·‘13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지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 ‘13.1)」에 따라 2014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및 ’12·‘13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지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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