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법예고(예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3. 10. 31 ~ 11.20까지(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예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 운영관리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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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