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3.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작성자채번식 @ 2013.10.31 09:25:59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3.7.1기준 개별공시지가(안)이 예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다음과 같이 결정 ․ 공시 합니다.

 

가. 결정 ․ 공시일 : 2013. 10. 31.

나. 필 지 수 : 1,461필지

다. 이의신청기간 : 2013. 10. 31. ∼ 11. 29.

 

붙임    1. 2013.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 1 부.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 부.

         3. 지가열람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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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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