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3.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3.7.1기준 개별공시지가(안)이 예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다음과 같이 결정 ․ 공시 합니다.
가. 결정 ․ 공시일 : 2013. 10. 31.
나. 필 지 수 : 1,461필지
다. 이의신청기간 : 2013. 10. 31. ∼ 11. 29.
붙임 1. 2013.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 1 부.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 부.
3. 지가열람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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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