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의하여「예천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예고기간: 2013. 10. 31 ~ 11.20까지(20일간)
2.예고내용: “붙임”과 같음
붙 임 「예천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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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