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3년 재산세 정기분 공시송달
예천군 공고 제2013-556
2013년 재산세 정기분에 대하여 09월05일 고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13년 11월 5일 ~ 11월 19일
예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 (054)650-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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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