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3년 재산세 정기분 공시송달
작성자신해숙 @ 2013.11.05 17:12:55

예천군 공고 제2013-556

2013년 재산세 정기분에 대하여 09월05일 고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13년 11월 5일 ~ 11월 19일

예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 (054)650-614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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