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분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분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79조제1항(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의 규정에 의거
권리행사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청구권이 소멸됨에따라 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문 의 처 : 예천군청 재무과 징수담당 (☎054-650-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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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