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3 - 592호
건 설 업 등 록 공 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사항을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공고 제2013 - 592호
건 설 업 등 록 공 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사항을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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