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체납되어 여러 차례 독촉하였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 영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최*호(61로9911) 외 32건
•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 공고기간 : 2013.11.28. ~ 2013.12.13.[15일간]
■ 공고내용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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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