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공시송달 공고(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
예천군 공고 제2013-586호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자동차를 국세징수법 제67조 및 68조의 규정에 따라『공매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 14조 제 4항의 규정에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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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