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제2항「별표7」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15호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4조에 규정에 의하여 2013년 제18회 3차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예천지구)」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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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