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1.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34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90조
ㅇ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26조
2.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 542-1번지 일원 예천 금당실송림 외 6개소의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054-650-6902)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문화재명
보물 제457호 예천권씨종가별당
천연기념물 제469호 예천금당실송림
중요민속자료 제201호 예천권씨초간종택
기념물 제110호 예천죽림리향나무
문화재자료 제262호 반송재고택
문화재자료 제337호 상금곡사괴당고택
민속문화재 제82호 예천상금곡동추원재및사당
나. 대상지역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 542-1번지 일원
다. 게시기간
2013. 12. 06 ~ 2013. 12. 21(15일간)
붙 임: 예천 금당실송림 주변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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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