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방문판매업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업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의거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 말소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7조(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3. 12. 12. ~ 2013. 12. 26. (15일간)
□ 공고사항
- 처분내용 :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사유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업
- 법적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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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