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특정구역 내 광고물 허가․신고 기준 강화대상 제외 사업장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3 -533호
특정구역 내 광고물 허가․신고 기준 강화대상 제외 사업장 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 특정구역 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 중 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 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16일
경 상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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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