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공고
공직선거법 제111조제3항 『의정활동보고』에 의거하여 문경․예천지역구이한성 국회의원에게 제공한 『세대주 명단』 정보제공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3. 12. 18(수) ~ 2014. 1. 17(금) 까지
붙임 공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