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전의준 @ 2013.12.19 11:07:44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13. 12. 19 ~ 2014. 01. 07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법예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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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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