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13. 12. 19 ~ 2014. 01. 07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법예고(안)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