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개정관련 입법 예고
예천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그 내용과 취지를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3. 12. 19. ~ 2014. 1. 9.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예천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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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