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담소매업 폐업 및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 공고
담소매업 폐업 및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 공고
담배소매업 폐업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3호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현황 및 신규소매인지정 신청 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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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